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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처분한 아치형 철제 난간 약 66개(이하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이라 한다)는 피해자 소유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치형 철제 난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초 D에는 이 사건 아치형 난간 이외에 별도로 추락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철제 난간이 있었고,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교량의 통상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장식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었던 점, ② M회사 등 F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동수급체는 일명 ‘턴키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면서 D 철거과정에서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의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설계 등에 누락하였고{이 사건 공사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D에 관한 ‘d. 철거공’ 항목 중 ‘철제 난간 철거’의 수량은 38.4톤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D 철거 수량 산출서에 따르면 위 38.4톤은 D 양측에 있는 각 길이 1,000m 규모의 철제 난간(방호책) 철거와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의 처리에 관한 부분은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점, ③ 결국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D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부산물(고철)과는 별개로서 공동수급체 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 공사의 대표수급체인 M회사 측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다른 곳에 대체 시설물로 사용할 예정이니 원형대로 철거하여 보관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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