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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304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8. 4. 24.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원고가 2019. 6. 5. 위 채권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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