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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81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가 2013. 5. 29. 피고 주식회사 B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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