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07 2014가단11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2. 12. 13.까지 연 9.5%...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9. 10. 20. 피고 A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9.5%, 지연배상금률 연 21%, 변제기 2012. 10.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91,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12. 11. 1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3.까지 연 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다만 피고 B는 근보증 한도액인 9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여 당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 실행절차가 지체되는 바람에 이자와 연체이자가 늘어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과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그 중 채권자가 선택한 채권확보수단인 근저당권의 실행절차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기간 채무자의 연체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