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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1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 부분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와 관련한 K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무조건 승소할 수 있고, 만일 패소하더라도 가압류권자인 K에게 1억 5,500만 원만 지급하면 합의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3억 원은 피고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은 가압류 소송 패소 시 K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상 매매대금은 4억 5,5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자필로 ‘실제 매매가격은 3억 원임’이라고 기재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해소방안 및 위험부담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함으로써 D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과 D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 해소와 그 위험부담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은 8억 원인데 D이 가압류 채무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가압류채권자 K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D이 2010. 10. 26. K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2010. 10. 28. K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한 날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 3. 20.경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지급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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