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가 김해시 B 공장에 설치된 만두성형기 등 식품 제조기계 53개(이하 이를 모두 묶어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타인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매수하여, 2015. 3. 7. 이를 소외 C에게 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그 뒤 원고가 다시 이를 피고(변경 전 상호: D영농조합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5. 2. 25.자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와 같은 금액의 2015. 6. 22.자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가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사실, 이에 따라 매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위 공장에서 해체하여 그 사업장(아산시 E)으로 옮겨 설치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다만, 피고는 이를 2015. 8. 31. 소외 소르젠골드 주식회사에 형식상 매도한 것으로 하여, 현재 그 점유명의는 위 회사가 가지고 있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는 대금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다액의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위 매매와 별도로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7,000만 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합계액 5억 2,500만 원(4억 5,500만 원 7,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2억 8,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가 공탁한 돈 7,4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총 3억 5,9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나머지 1억 6,600만 원 5억 2,500만 원 -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