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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D를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는 새끼가 술 쳐 먹으로 오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다가 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자 F의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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