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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4.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765』

가. 2017. 4. 7. 경 범행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22: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 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55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종업원 피해자 F(41 세) 을 향해 위 맥주병과 재떨이를 집어 던져 재떨이를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뒤엎고, 맥주 및 양주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양 주병과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부터 23:50 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테이블 및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30 여 명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다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맥주병과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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