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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27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5:10경 김해시 B빌딩 8층 C 노래주점 10번룸 안에서 피해자 D(남, 22세)와 피해자 E(남, 23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재떨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맞추고,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썹상부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잔과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얼굴에 상처를 가하고 다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당시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처로 심한 출혈이 일어나는 등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피해자 E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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