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5고단1685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0: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3번룸에서 도우미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