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4. 11. 10. 하남시 B 임야 947㎡(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30.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2014. 12. 5. 하남시 C 임야 1,009㎡(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4. 및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13.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6.5.3.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면제되었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하면서 이를 부과고지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5.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6. 7.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