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011. 6. 16. 지체(하지기능) 3급 (최초등록) - 2013. 6. 19. 지체(하지기능) 5급 - 2013. 12. 20. 지체 (하지기능) 5급 - 2014. 2. 19. 지체(하지기능) 5급
가. 원고는 2011. 6. 16. 지체(하지기능)장애 3급으로 최초 등록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장애 등급이 변경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5. 10.경 기존의 2014. 2. 19.자 장애등급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지체(하지기능) 4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2015. 10. 27.자 결정을 ‘종전 등급결정’이라 한다). 다.
종전 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B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직원은 2015. 10. 27.경 전산시스템에 원고의 기존 장애기록인 ‘지체(하지기능) 5급’을 이력처리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부장애’로 입력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중복장애 합산하여 종합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산 입력되었고(이하 ‘장애 3급 판정’이라 한다), 지체등급 3급으로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도 발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 26.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4. 30. 원고의 장애등급을 지체(하지기능) 4급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피고로부터 지체장애 3급 결정을 받았고, 2016. 5. 25. 교부받은 복지카드에도 지체장애 3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