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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622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37,75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9.부터 2015. 1.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38,34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2.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2. 1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11. 30.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2. 7. 24.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서울 마포구 F 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벽돌조 평옥개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56.73㎡ 다가구주택(1가구), 2층 27.34㎡ 다가구주택(1가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피고를 상대로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철회기간 내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2. 22.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협의취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1. 피고에게 2013. 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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