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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33469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M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 및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N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A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은, 원고의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초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G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G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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