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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35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AE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7.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09. 11. 2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공동주택 12개동 72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0. 12. 10., 2011. 6. 22., 2013. 4. 29., 2013. 6. 27., 2013. 11. 25.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마포구청장은 2013. 5. 30.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현금청산대상자들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4. 8. 22. 수용개시일을 2014. 9.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후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826호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관련 규정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분양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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