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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6 2015가합13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① 원고 A은 광양시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② 원고 B는 광양시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③ 원고 C은 광양시 L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④ 원고 D, E, F은 광양시 M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 1/4, 1/4,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며, ⑤ 원고 G은 광양시 N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H은 위 건물 1층에서 O㈜를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 I는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위 각 토지와 건물 부근에 위치한 광양시 P 대 6492.1㎡ 지상에 4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림산업㈜는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기간을 2013. 7. 15.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일조권 침해, 건물의 균열 발생, 분진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가, 원고 G은 건물의 균열 발생, 분진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가, 원고 H, I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각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A, B는 일부청구로서 각 2천만 원을, 원고 C은 일부청구로서 5천만 원을, 원고 D, E는 각 3,750만 원을, 원고 F은 7,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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