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 가명, 여, 28세) 과 피해자 C( 가명, 여, 29세) 는 피고인의 고객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7:33 경 D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분당구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피해자들을 데려 다 준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위 차량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다리, 허벅지,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 B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위와 같이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7. 14.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 혐의자 휴대폰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총 9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