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6:45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건물 1 층 ‘F’ 매장에서, 물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가명, 16세 )에게 다가가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 모드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다리 및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가명)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