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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7 2012노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 K, 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이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특히 K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이에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I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I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달리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욕설하여 I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K에 대한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K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하였다는 욕설이 “내가 전과 몇 범인지 아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들 다 죽는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혼잣말로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향해 하는 말로 해석되는 점, ③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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