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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73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모욕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공항 택시 승강장에는 다른 택시 운전자와 공항 서비스 관련 직원 등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당시 택시 승강장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고, 그들 중 1명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당하기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 자백의 신빙성이나 임의성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위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발언은 당시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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