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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노31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 무죄판결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피고인이 억울한 점이 많다.

원심판결에는 사건의 경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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