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 항 및 제 3 항 기재 각 모욕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1. 초순 11:00 경 및 2014. 2. 1. 15:30 경 판매사원,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4. 1. 초순 11:00 경 및 2014. 2. 1. 15:30 경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② J, M, L는 원심에서 모두 피해자 F와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③ F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이고, J, M, L는 모두 위 D에 입 점한 매장의 점주 또는 직원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 J, M, L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1. 초순 11:00 경 및 2014. 2. 1. 15:30 경 F에게 각 욕설을 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