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201호에 있는 보안장비감시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3. 4. 경 신용보증기금과 10억원을 한도로 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피해 자인 국민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함) 과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9. 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가 ( 주 )F으로부터 DVR BOARD 공소사실 기재 ‘DVD CHIP'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24 쪽 참조). 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기업체에서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신청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시스템) 인 ‘( 주) 비투 모아’ 의 전산에 접속한 후 마치 주식회사 E가 ( 주 )F으로부터 4억 2천만원 상당의 DVR BOARD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위 ( 주 )F 의 계좌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으로 4억 2천만원을 입금 받은 후 위 금원을 ( 주 )E 의 계좌로 반환 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5. 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가 ( 주 )F으로부터 MAIN CHIP 공소사실 기재 'MAIN CHIPF'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25 쪽 참조). 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기업체에서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신청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시스템) 인 ‘( 주) 비투 모아’ 의 전산에 접속한 후 마치 주식회사 E가 ( 주 )F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