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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D, 605호에 있는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9.경 신용보증기금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과 기업구매카드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0. 3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가 F(대표자 G)로부터 전자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기업체에서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신청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시스템)인 ‘(주)처음앤씨’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마치 E 주식회사가 F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F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 금액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매매계약서 조회, 전자상거래계약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회사기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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