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2고단3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91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8. 22. 03:00-04:00경 김해시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서는 위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용변칸에 숨어들어 변기에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얼굴을 옆칸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일을 하는 음식점의 업주인 E 등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동에 대해 따지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34cm, 칼날 21.5cm)을 갖고 와 위 E 등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705] 피고인은 2013. 4. 3. 03:08경 김해시 F 원룸 502호 내에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베란다 빨래를 담아 놓은 통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1장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64] 피고인은 2014. 4. 30. 03:3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제과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도로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제과점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87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