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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70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18.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거주하는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발로 문을 차고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 안 벽에 세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26.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강아지를 집어 들고 화장실 문 등에 3회에 걸쳐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간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강아지를 걷어 차 그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을 입혀 뇌사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강아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아지를 집어던지자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화장실 안으로 간다는 이유로 “사람보다 개가 먼저냐!”라고 고함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와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해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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