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1:10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지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어 던지며 “이 씨발새끼야 죽을래,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G의 턱밑에 대고 “한번만 더 씨부리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다가가 싸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시가 196,900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뚜껑, 화장실 문을 양손으로 잡아 뜯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10장,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