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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1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 ㆍ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F 현대 마이 티이동 주유 차와 G 리베로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화물차 기사인 H의 I 25 톤 현대 윙 바디 대형 화물차량에 시가 348,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 합계 52,969,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나. 사기 유가 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경유를 주유하고 해당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행정기관에서 카드사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차량 기사인 H 등과 공모하여 등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로 인하여 실제로는 위 H의 I 25 톤 현대 윙 바디 대형 화물차량에 차량 운송용으로 ‘ 등 유 ’를 주유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 경 유 ’를 주유한 것처럼 유종을 변경하여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 다만 등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로 인하여 총 결제금액에 맞춰 주유량을 맞춤) 하여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6. 1. 6. 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F 현대 마이 티이동 주유 차와 G 리베로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H의 화물차량에 시가 348,00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량의 번호로 등록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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