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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4 2014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상가에서 2개 층을 보증금 8억 원, 월 임대료 8,800만 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중고 외제차 수입 판매 상사가 모여 있는 일종의 중고 자동차 거래 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위 사업을 시작한 직후 자동차 매매상들이 예상만큼 입점하지 아니하고, 부산 지역에서 중고 외제차 거래도 활발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직원 급여와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2. 10.경에는 연체된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서 결국 2012. 12. 1.경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G 운영의 ‘H 식당’에서, G을 통하여 당시 G의 내연남이었던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부근에서 명품가게를 운영하려 한다.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친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J 옆에 E를 개업하게 되었는데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억 원과 함께 이자로 매달 6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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