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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8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D와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D를 피해자 E에게 '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고 소개한 후 D와 함께 피해자에게 “G 호텔에 있는 H 카지노에서 고객들에게 발급해 주는 신한 은행 포인트 카드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 경 수술을 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D도 당시 약 3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이로 인하여 D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대지와 지상 건물이 임의 경매로 매각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2. 경 위 호텔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자기앞 수표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통장 내역, 차용증, 각 현금 보관 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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