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31. 05: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7번 출구 주변에서 F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 0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13번 출구 주변에서 F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4. 2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13번 출구 주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9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로 된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1. 11:10경 인천 남동구 I 아파트 140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12.93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F 남자친구 J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