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23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2. 13. 경남 의령군 C 답 1,736㎡(경남 의령군 C 답 496㎡, G 답 407㎡, H 답 767㎡, I 답 66㎡의 4필지가 2007. 9. 19.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7. 7. 22. 혼인을 한 후 1978. 2. 18.경 대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나. 원고의 형인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1994. 3.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