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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23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2. 13. 경남 의령군 C 답 1,736㎡(경남 의령군 C 답 496㎡, G 답 407㎡, H 답 767㎡, I 답 66㎡의 4필지가 2007. 9. 19.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7. 7. 22. 혼인을 한 후 1978. 2. 18.경 대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나. 원고의 형인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1994. 3.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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