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8가단1027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답 1,73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7. 5. 3.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4. 2. 13. 경남 의령군 C 답 1,736㎡(원래 4필지였는데 2007. 9. 19.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7. 7. 22. 혼인을 한 후 1978. 2. 18.경 대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나. 원고의 형인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