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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3 2015가단35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D의 형제인 E가 1981. 7. 2. 위 토지에 관하여 1973.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D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1978년경 사망함에 따라 D의 배우자인 F이 자녀들을 놓고 혼자 떠나면 자녀들의 양육 등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한 E가 임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자녀들이 크고 나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결국,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확인서에 따라 마친 것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E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D의 2/11 지분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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