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3.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는 1993. 6.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10. 법률 제45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명의수탁자로서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상속분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것이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될 정도로 위의 사정이 증명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