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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3 2018가단10560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3.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는 1993. 6.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10. 법률 제45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명의수탁자로서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상속분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것이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될 정도로 위의 사정이 증명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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