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01 2016가단536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G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망 H은 I, J, K로부터 ‘망 H이 1994. 5. 10. 망 G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0. 접수 제29689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9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G와 망 H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망 H은 2015. 10.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H의 처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H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친 등기로 원인무효이고, 망 H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H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등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