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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30 2019가단21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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