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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008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의 소송수계인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2. 8. 7. 원고에게 2012.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330,000,000원을 변제하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C가 2012. 8.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는 E(보증금 20,000,000원), F(보증금 80,000,000원), G(보증금 3,000,000원)가 존재하였다.

C는 2012. 9. 20. 원고로부터 96,000,000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C는 2017. 11. 20. 파선선고를 받았다가 2018. 10. 16. 위 파산이 폐지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6077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하여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C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이사비용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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