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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346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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