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047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D,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