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피고 C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E 대 34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부를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3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은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는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6. 7. 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F은 2002. 12. 26.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D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 D는 200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1. 2. 1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는 피고 B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0. 2. 1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2000. 7. 30. 피고 B로부터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을 2000. 9. 23.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각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1993. 12. 31.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명의신탁약정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명의를 취득하여 형식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기화로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