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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3957
약정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D 대 34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부를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31. 제1심 공동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은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인 E는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6. 7. 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F은 2002. 12. 26.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E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E는 200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1. 2. 1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는 B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0. 2. 10.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받고, 2000. 7. 30. B로부터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을 2000. 9. 23.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는 조세의 포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B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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