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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2가합735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6,469,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G(1986. 5. 25.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B 및 H, I를 두었다. 2) H는 J과 1976. 12.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D을 두었다.

I는 1988. 12. 6. K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L을 두었다.

3) H는 1997. 7. 21. 사망하였고, I는 2000. 1. 8. 사망하였다. 4) 망인은 2005. 3. 26.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E 토지의 취득 1) 망인은 1977. 12. 1. 서울 금천구 E 대 346.1㎡(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1977. 12. 2. 피고 B 및 H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는 1997. 7. 21. 사망하였고, 처 J과 아들인 피고 C, D이 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은 1997. 12. 22. H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주도하여 J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M아파트를 상속하고 피고 C,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H의 1/2 지분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도록 하고 그러한 취지의 등기도 마쳤다.

그 후 같은 해 12. 29. 피고 C, D의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위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및 I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1999. 6. 14.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도 1999. 6.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및 I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1997. 12. 27.자 및 1999. 6. 14.자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6997호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E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E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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