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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4 2016가합101016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7. 9. 25.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H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2. 30.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I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3. 5. 22.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7. 4. 5. 그 중 3608.9/191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나머지 5951.1/191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 B 명의의 위 3608.9/19120 지분 중 3098/19120 지분에 관하여 2009. 5. 27. 원고 D 앞으로 마쳐졌다.

원고

A 명의의 위 1/2 지분 중 2320/19120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 원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별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지분 A 7240/19120(= 1/2 - 2320/19120) B 510.9/19120(= 3608.9/19120 - 3098/19120) C 5951.1/19120 D 3098/19120 E 2320/19120 합계 1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3. 1. 12. 망인과 H,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명의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1998. 3. 14. K 앞으로, H 명의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2005. 6. 3. 원고 A 앞으로, 망인 명의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는 2007. 4. 5. 원고 B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3. 1.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1994. 10. 2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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