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SK 텔레콤 대리점 및 단 말기 판매점인 주식회사 F( 이하 ’F 회사‘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2012. 6. 26.부터 2014. 10. 27.까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F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동전화 대리점 내지 판매점에서 이동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 사인 SK 텔레콤 등으로부터 이동전화 개통( 판매) 유인책인 장려금이 지급되며, 개통 명의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다회 선 개통이 가능하여 많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9년 경 롯데 쇼핑 주식회사( 이하 ‘ 롯데 쇼핑’ 이라 한다 )로부터 법인 명의 이동전화 개통을 의뢰 받아 정상적으로 이동전화 개통업무를 하면서 이동전화 가입에 필요한 법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롯데 쇼핑의 동의 없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롯데 쇼핑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 변경하여 피해자 SK 텔레콤으로 부터 판매점에 지급하는 이동전화 개통( 판매) 장려금 및 이동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30. 경 서울 중구 G 101동 406호 F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롯데 쇼핑으로부터 이동전화 개통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고 있던 롯데 쇼핑 법인 인감 증명서, 위조한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마치 롯데 쇼핑이 이동전화를 실제로 가입하는 것처럼 신규 가입 신청하고 H의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849,800원 상당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고 장려금 250,000원을 피해자 대리점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