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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1』 피고인들은 청주시 E에 있는 ‘F’과 청주시 G에 있는 ‘H’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I, J, K는 피고인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가(假)개통’을 통한 휴대폰 단말기 및 ‘장려금’ 편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0.경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친ㆍ인척, 지인들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가개통’한 후 SK텔레콤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된 휴대폰 단말기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중고폰 업자에게 판매하고, SK텔레콤이 이동전화회선 개통 고객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동통신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위 대리점 운영경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I, J, K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가개통’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4. 11. 3.경 청주시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친ㆍ인척, 지인들 명의를 빌려 이동전화를 임시로 개통하였을 뿐 이동전화회선을 개통하더라도 1달 정도만 유지하다가 단말기는 중고폰으로 매각하고, 이동통신을 계속해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L가 이동전화회선(M)을 개통하여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L 명의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SK텔레콤 N대리점으로 송부하여 위 번호의 이동전화회선을 개통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이동전화를 사용하려는 고객 L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L과 정상적으로 이동전화 신규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G'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장려금 170,548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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