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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57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6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경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법정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이 제공될 경우 이를 신고 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 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액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이 직접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이름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그 과정에서 법정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근거를 만들어 지인들 이름으로 신고를 하여 포 상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이동전화 판매점을 인수하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이동전화 개통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 등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J ’에 I에서 법정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신고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 E은 신고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이름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1.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각자 지인들을 모집하여 I에서 지인들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후 ‘J’ 광고 글 등을 근거로 이동전화 개통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에 법정 지원금을 초과하는 32만 원 내지 43만 원의 추가 사은품 명목의 지원금을 제공받은 것처럼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 신고자들은 I 업체의 광고를 보고 추가 사은품을 받기로 하고 이동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 상금을 받기 위해 법정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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