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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온 평 리에 있는 혼인지 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 산리 쪽에서 표선면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고성 오일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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