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07,084원 및 그 중 22,8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4. 2. 13. 원고에게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3차4007)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이 2004. 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4. 14.까지 원금과 이자의 합계 127,607,084원 및 그 중 22,8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피고들의 증명이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의 지급명령 확정일이 2004. 2.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4. 16.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2. 3. 피고들에게 위 채권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여 피고들이 2014. 2. 5.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