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2001. 8. 31. 2,500만 원, 2002. 7. 5. 2,000만 원, 2002. 9. 30. 2,000만 원을, 각 이율 연 24%,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2001. 8. 30.자 2,500만 원의 대여금 중 원금 2,000만 원 및 나머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원금 4,500만 원에 대한 2003. 9. 9.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농협은행수신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성립일인 2001. 8. 31., 2002. 7. 5., 2002. 9.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05.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2005.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